사회 사회일반

'복권되면 2억 줄게' 약속 뒤 14억 당첨…"진짜 줘야 하나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전파를 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줄게"라고 약속을 했고,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닌 8000만원만 A씨에 줬고, 결국 친구 사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A씨가 구입해서 B 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의 A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되며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