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증상자 검사 '5만원' 논란에…"밀접접촉자는 5000원"

8월 2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건보 적용

윤 대통령, 검사비 검토 지시…국민 부담 가중 고려

단,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제외

2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증가하며 철거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약 3개월만인 다음 달 1일부터 재가동한다. 연합뉴스2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증가하며 철거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약 3개월만인 다음 달 1일부터 재가동한다. 연합뉴스




무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본인 부담으로 5만 원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국민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받으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며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돼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민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만 보험이 적용돼 5000원을 냈고, 증상이 없을 경우엔 비급여로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 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