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미용실 원장은 상간녀'라는 내용의 전단이 붙어 논란이 된 사건 관련, 해당 전단을 유포한 범인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전파를 탄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른바 '상간녀 전단'으로 피해를 입었던 미용실 원장 원남숙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영등포구 일대에는 해당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이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등 원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구가 적혔다.
해당 전단은 미용실 주변뿐만 아니라 원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도 붙었고, 원씨는 자녀들이 볼 것을 염려해 밤새 길거리를 다니며 수십 장의 전단을 수거하기도 했다.
이에 원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전단지 유포범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단 유포자 중 한 명의 정체가 밝혀졌다. 범인은 지난 1월 방송에도 출연했던 같은 상가의 상점 주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붙인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원씨는 지난 1월 방송 이후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해당 상점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전단지를 보라고 가리켜 내용을 설명하고, 어디선가 전단지 한 장을 가져와 벽에 붙이기도 했다.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상점 주인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전단 유포자가 모두 검거된 것은 아니다. 상점 주인 외에도 검은색 챙모자를 눌러쓴 여성과 검은색 야구모자를 쓴 여성이 흰 장갑을 끼고 전단을 붙이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