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31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가 적용됐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기간을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의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내달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숨통이 틔이게 됐다. 현재는 준공 후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현재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규제 시행 전 분양(모집공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 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