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킹 여성' 놓고…클럽서 맥주병 던지고 싸운 남성들

법원, 집유·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E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고, D씨와 E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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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C와 D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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