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카드사·캐피털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계정이 예금보험기금 내에 만들어지면서 예보기금을 내지 않는 금융사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조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대상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위가 금융시장·제도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주거나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주는 제도다. 기존 금융지원책들이 위기 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데 따라 금융안정계정을 상설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문제는 금융안정계정이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되면서 지원 대상이 기금을 내는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기를 똑같이 겪는 만큼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캐피털사는 상당 부분의 자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 때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중소형 캐피털사의 채권 발행이 아예 중단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채권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여전채를 편입하면서 캐피털사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자본 위기는 카드사보다 캐피털사에서 주로 나왔다”며 “은행계 지주회사에 속하는 카드사·캐피털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 캐피털사들은 자본 위기를 심심치 않게 겪어 금융안정계정의 지원을 기대하는 곳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8월 중 공청회·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부보금융회사에 속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소속된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