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시 전 자사주 대량 매도한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임상시험 결과 '부정적'이라는 내부정보로

주가 폭락에 앞서 64억 손실 회피한 혐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내부정보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자사주를 미리 판매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신라젠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전무로 재직하던 2019년 6~7월 사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취득해 주식 16만7000여주를 87억9000만원에 매도한 혐의다. 해당 내용은 8월2일 공시됐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신 전무는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검사의 증명부족을 이유로 신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었고, 세금 부담과 신라젠의 주식가치 정도를 감안해볼 때 주식매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수행 정황이나 주식 매매패턴 등에 비춰 봐도 피고인이 3상 시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그 정보의 공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신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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