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국회 통과

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6표, 기권은 35표 였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20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28명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탄력세율 확대가 곧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민생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의결했고 1일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