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4일 시행, 기업연구소 설립·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2일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인력과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R&D에 전담하고자 기업들이 기초연구법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조직이다. 약 7만8000개가 운영되고 있다. 과기부는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 기존 제조업에 맞춘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원래 기업연구소의 기능에 맞춰 인력이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가능한 업종이 늘면서 근무 규정도 완화한 것이다.
과기부는 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기존 소기업 3명, 중기업 3명에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3명으로 줄인다.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절차도 간소화한다.
오태석 과기부 제1차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