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주민등록법 위반…충북 관사 살면서 주소지는 ‘개포동’

제천서장·청주흥덕서장 재임 시 관사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강남구 역삼동서 개포동 소재 아파트로…

송재호 의원, “윤 후보자, 주민등록법 두 차례 위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사에 머무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1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관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관사에 머물면서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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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포동 소재 아파트로 이전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윤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총 8차례(주정차 위반 3건·속도 위반 5건)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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