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경찰청,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출근길·점심·야간·심야 등 시간·장소 불문

인천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사진제공=인천경찰청인천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8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 후(오후 2시~5시까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하여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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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회식·술자리 등으로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야간·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를 중심으로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음주사고 다발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금소, 나들목 등 매일 3개소 이상 장소를 선정해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 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명에서 4명으로42.9% 감소했으며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489건에서 434건으로 11.2%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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