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멈춘 택시에 몸 던졌다…"역대급, 어설픈 여성" 황당 이유

여성, 교차로 뛰어들어오더니 택시에 '콩'

술취해 당시 기억못해…보험사기는 아냐

택시 손님은 통원 치료…공제조합서 지불

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택시 기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상 속 택시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뒤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며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손님을 태우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택시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 여성을 본 B씨는 천천히 차를 멈췄고 다행히 여성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은 정차한 택시 보닛 쪽으로 몸을 던졌다. B씨는 택시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고, 여성은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다 멀쩡하게 일어나 태연히 사라졌다.

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보닛에 부딪힌 후 멀쩡하게 일어나 사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17일 한 여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보닛에 부딪힌 후 멀쩡하게 일어나 사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이틀 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손님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며 "차로 뛰어든 여자와 차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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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아버지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서에서는 아직 말이 없고 이번 주에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역대급 영상이다", "굉장히 어설프다", "택시 타고 있던 승객은 왜 병원을 간 것이냐", "둘 다 보험 사기로 엮어야", "택시 공제는 왜 이런 걸 인정해 준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택시로 뛰어든 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는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여성이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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