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줄 풀린 선거 현수막 철거한 80대 무죄…이유는

재판부 "불법 광고물로 착각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8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청주에 거구중인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집 근처 도로변에서 한쪽 줄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을 이용해 철거했다. 그리고 며칠 뒤 철거한 현수막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수 없다.

A씨는 "선거 현수막인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철거할 당시 현수막의 줄 한쪽이 풀려 접혀 있었고, 그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