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인 윤동주, 대한민국 호적 생겼다

보훈처,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직계가족 없던 유공자들에 정부 직권 호적 부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이 없어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조차 갖지 못한 윤동주 시인 등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만들어줬다.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시인 등 무호적 독립국가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156명의 적(籍)은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기려 있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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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민식 보훈처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호적을 부여 받은 독립국가유공자들의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수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로 정해졌다. 윤동주 시인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 연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비롯해 연세문학회 박가영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한다. 연세문학회는 지난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 재학 시절 만든 '문우(文友)'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2009년 당시 신채호·이상설 등 유공자 73명의 호적이 생겼다. 당시에는 유공자들의 직계후손이 있는 때에만 후손의 신청을 받아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이어서 지난 지난 7월 ‘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관련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고, 그 허가등본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민족의 빛나는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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