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로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대법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자격 취소해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연말 특별사면 받았지만 자격 취소 처분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31일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형사 판결을 근거로 2020년 6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특별사면이 이뤄진 이후에 형의 선고를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측은 재판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