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 최저 3.7%로… 9월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융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계획 발표

부부합산 7000만원 주택가격 4억 이하 대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9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 인당 최대 2억5000만 원 한도를 최저 3.7%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도 4.25~4.55%로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을 겨냥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에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가격의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예정이다. 8월 17일 전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에 한해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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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연계해 45bp(1bp=0.01%포인트) 낮춰 설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35b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가령 현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75%, 30년 만기가 4.8%인 데서 앞으로는 4.40%, 4.45%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여기서 추가로 45bp 인하함에 따라 20년 만기 3.95%, 30년 만기 4.00%로 내려가게 된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10b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총 3.80~4.00%, 저소득청년층은 3.70~3.90%가 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 주택 가격에 따라 분산해 신청을 받는다.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를 가진 금융기관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인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약 25만~35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 대출규모만 25조 원으로 편성했다. 신청이 몰려 25조 원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전체 신청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5억 원으로 높여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조 원 정도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미 고정금리를 받은 차주가 4%에 불과하고 금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받아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역차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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