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7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인 울산시 북구 신청동 일대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원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의 지인 A씨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