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 뉴 비즈니스] 국내유일 '소규모 재건축' 맞춤 법률서비스

<4>법무법인 충정 소규모정비사업TF

금융·건설전문가 차별화된 지원

건설부동산팀때부터 오랜시간 호흡

도시개발법 해설 관련 서적도 출간

법무법인 충정의 소규모정비사업TF 구성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경 변호사, 최준용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조성환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 이호재 기자법무법인 충정의 소규모정비사업TF 구성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경 변호사, 최준용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송현진 전문위원, 조성환 변호사, 서정규 변호사. 이호재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은 건설과 금융이 결합된 특수 분야입니다. 건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그동안 축적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사·조합원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상균(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9일 서울경제와 만나 소규모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가 지닌 강점 가운데 하나로 축적된 노하우를 꼽았다. 이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법무법인 충정 소규모정비사업 TF는 국내 10대 법무법인(로펌) 가운데 유일한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전담팀이다.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된 데 따라 기존 건설부동산팀에서 분리해 지난해 말 신설했다. 신탁·건설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경쟁 로펌과 달리 업무를 통합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이하나 200채 미만의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으로 구분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이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구도심 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에서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각종 분쟁에 따라 자문·소송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적 구성에 만전을 기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성물산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송현진 전문위원이다. 송 전문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 전문가로 ‘재개발·개건축 이론과 실무’, ‘신탁법 해설’ 등 2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아울러 주식인수거래, 영업양수도거래, 대출거래 등 오랜 금융기관 자문 경험을 쌓은 이재성(29기) 변호사와 최준용(36기)·조성환(변호사시험 3기) 변호사 등이 소규모정비사업TF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TF 출범 이전부터 건설부동산팀에서 국내 중대형 건설사의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사업 관련 제반 자문·분쟁해결,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했다. 또 도시개발법 해설과 같은 관련 저서를 여러 권 함께 내놓는 등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이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 신탁사들의 새로운 활로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반해 그에 걸 맞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금융투자사인 신탁사의 영역과 건설분야인 정비사업이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로펌에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로펌에 금융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하는 신탁팀은 있지만 정비사업 관련 자문을 전담하는 서비스는 충정 소규모정비사업TF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정비사업TF의 주고객은 건설사가 아닌 신탁사. 현재 국내 신탁사 11곳 가운데 한국투자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등 상위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관련 자문과 분쟁 사건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의 건설부동산팀이 공사대금 관련 분쟁, 입찰 관련 분쟁, 인?허가 관련 분쟁, 하도급 분쟁, 하자 관련 분쟁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과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규모정비사업TF는 신탁회사 만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신탁사와 관련해서는 코리아신탁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관련해 정비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의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했다. 또 신탁업계 선두인 한국토지신탁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대행하는 정비사업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송 전문위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안 별로 충정 내 금융팀, 형사팀, 공정거래팀 PF팀 등 여러 팀과 협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내 소규모재건축법 해설서 발간과 함께 추가로 인력을 보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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