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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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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