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해 공식 입장없이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삼성그룹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