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리디스크' 정경심 풀려날까…檢, 18일 형집행정지 심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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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 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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