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1년간 월 20만원씩"…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만19~34세 무주택자 대상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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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분할 지급된다. 군 입대나 부모와의 합가,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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