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같이 100년 내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의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오랜 기간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국제조세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의 영향을 연구 및 분석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한다. 또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김앤장은 최근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Pillar 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주요 구성원으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합류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의 논의를 거쳐 ‘필러1(Pillar 1)’과 ‘필러2(Pillar 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Pillar 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Pillar 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