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삼성증권 신용공여 한도 위반’ 제재심 열어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 사건을 제재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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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그룹사 임원 신용공여 한도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막 제재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제재 여부 등 구체적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건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삼성그룹 관계사 임원 13명에게 105억 64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연간 급여 혹은 1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빌려줄 수 없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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