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당무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24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

의결주체는 윤리심판원→당무위 수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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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전했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헌 개정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결정에 친명과 비명계 의원 간 대립은 격화됐다. 특히 3선 등 중진들의 반발도 터져나오면서 비대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인데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고 판단하신 위원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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