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데…역주행에 좌회전까지 [영상]

한문철 "역주행이 벌점·과태료 가장 많아…이틀 안에 신고해야"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는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처음 만나 보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역주행한다. 해당 차량은 역주행에 이어 좌회전까지 한다.

관련기사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역주행한 뒤 좌회전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로 역주행한 뒤 좌회전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영상 제보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우측에서 역주행 신호위반 차량을 목격했다”며 “집에 와서 후방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니 당당하게 좌회전까지 했더라”고 밝혔다. 이어 “경적을 울리며 경고까지 했지만 역주행 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갔다”며 경찰 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 적용 가능한 처벌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 위반, 역주행 등인데 이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며 “바로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주행이) 벌점, 과태료가 제일 많다”며 “신고는 이틀 안에 해야 한다. 스마트 국민 제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