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병원서 지방흡입 뒤 도수치료 보험 청구…병원장 징역 2년

성형수술·미용시술 후 허위 진료비 영수증 발급

환자 151명 보험금 총 4억6000여만원 청구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고, 일부 환자에게는 아예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은 채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눈썹 위 거상과 하안검수술, 지방 흡입 등을 받고 김씨의 병원에 500만원을 낸 뒤 도수치료를 22차례 받았다며 보험사로부터 52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환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기고 15만원을 지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도 받는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일부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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