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금액과 범행기간을 기준으로 양형을 세분화하고 구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이스피싱의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에는 피해금액과 범행기간을 기준으로 구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보이스피싱 가담유형이 추가되고,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및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환전 등 범행유형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9월 단순가담자를 포함해 모든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했지만 신종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포섭되지 않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