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통화녹음 동의 없으면 징역 10년…"갤럭시폰 누가 쓰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 되지만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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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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