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에 軍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충주시청충주시청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 충주시는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만 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7900여만 원을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향후 매년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 엄정·소태·동량·중앙탑·대소원면, 칠금·금릉·달천·목행·용탄동 등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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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보상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 3만~6만 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의가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급 신청 기간은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다.

충주시의 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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