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이인호 교수 선정

오는 9월27일 열릴 공개변론의 청구인 측 참고인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추가 의견서 제출도 예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헌법학자인 이 교수를 오는 9월27일 열릴 예정인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추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은 변론기일 대심판정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6월27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원에 대한 권핸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청구 대상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정식 시행일(9월 10일)을 앞두고 입법 위헌성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헌재가 법무부와 검찰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선고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변론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본안과 가처분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시행일 이전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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