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해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한다. 피청구인 측인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양측은 15분 가량의 모두 변론과 10분 가량의 최종답변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울 방침이다.
민주당은 탈당한 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까지 4명이 찬성해 검수완박 법안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위장 탈당' 등의 꼼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최장 90일간 법안을 검토하는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한 부분과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법 위반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은 탈당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논리로 반박에 나선다. 삼권 분립에 따라 국회의 고유 영역인 입법 행위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도 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우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최종 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지난 6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