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유업 지분 매각 분쟁, 다음달 22일 1심 선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9월 22일 10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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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해 ‘불가리스 사태’ 이후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11월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등을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계약대로 양도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로펌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재차 문제 삼았다. 김앤장이 양측 대리인을 동시에 맡으면서 백미당 분사, 가족 예우가 보장되지 않았고 한앤코에 유리하도록 매매 계약이 짜여졌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계약이고 가족 예우가 전제됐지만 이것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쌍방대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는 같은 로펌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홍 회장이 당초 백미당 분사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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