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9월 22일 10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해 ‘불가리스 사태’ 이후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11월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등을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계약대로 양도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로펌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재차 문제 삼았다. 김앤장이 양측 대리인을 동시에 맡으면서 백미당 분사, 가족 예우가 보장되지 않았고 한앤코에 유리하도록 매매 계약이 짜여졌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계약이고 가족 예우가 전제됐지만 이것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쌍방대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는 같은 로펌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홍 회장이 당초 백미당 분사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