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소환 시기가 다가왔다”며 검찰 조사가 임박했음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4일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핸드폰 포렌식에 입회했던 소동기 변호사가 핸드폰을 돌려받아 검찰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핸드폰을 돌려주는 걸 보니 "소환의 시기가 다가 오는 것 같다"고 조만간 검찰에 나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고인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 고인이 월북한 것같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7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이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해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달 16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 포렌식 결과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검찰 포렌식에 입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 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