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9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2억 미만으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올리면서 월 지급금 역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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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1억6000만 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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