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7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동물단체가 해당 남성을 고발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외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애지중지하던 고양이가 절뚝거리며 몸을 제대고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새로 입사한 B씨가 고양이의 발을 밟아 다리가 퉁퉁 부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검사 결과 고양이는 다리뼈 4개가 골절된 상태였고, 다리에 핀 2개를 박고 깁스를 하는 등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는 고양이의 수술이 잘 끝난 걸 다행으로 여기고 넘어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퇴사한 뒤 A씨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은 줄 알았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 쯤 가게 CCTV 모니터가 고장나서 화면이 꺼져있었는데, B씨는 CCTV 자체가 고장났다고 생각했나보다"라며 "모니터 교체 후 확인해보니 실수로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게 아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1.7㎏ 밖에 안 된 새끼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날리고, 겁에 질려 도망간 고양이를 쫓아가 발로 차고 또 찼다"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23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