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졸중 주인 살린 충견인데…잔혹하게 훼손돼 숨졌다

/사진=비글구조네크워크 제공/사진=비글구조네크워크 제공




전북 정읍에서 묶여있던 강아지가 코와 가슴 부위가 심하게 훼손 돼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크게 다친 강아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해당 강아지는 신체 일부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출혈이 심했던 강아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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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아지는 동네의 마스코트로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강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커터칼 같은 것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반복해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묶인 상태에서 저항도 못 하고 숨진 강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가 검거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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