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비대위 유지" 이의 신청…"다시 최고위 체제로" 이견도

27일 긴급의총서 대책 논의

'비대위원장 대행' 지명할 방침

"본안 전까지는 위원 임명 유효"

일부 "최고위원 재선출" 주장

법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법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26일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지도부 공백’ 재연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 무리한 공방을 피하고 ‘최고위원회 체제’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혔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존속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본안(소송)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주 위원장은 ‘사고 상태’로 판단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비대위를 이끄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유 단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 사고 및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 대표 규정을 준용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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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비대위 체제 고수’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는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 법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여당의 폭주’라는 더 큰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전환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이준석·권성동·김용태·성일종 4인을 제외한 5명의 최고위원을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최고위원회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성동 체제 복귀 시에도 빠른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이달 16일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노출’로 비대위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권 원내대표는 다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연내 원내대표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권 원내대표는 윤핵관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원내대표 교체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볼 문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지도 체제를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의총에서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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