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법원이 당 폭주 제동…지도부 파국 책임져야"

"정당민주주의 위배 지적…반민주정당 낙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인용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2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국 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