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8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제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다.
제품을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판으로 만든 상자 등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포장하면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 등을 사용하거나 '1+1'과 같이 판촉을 위해 제품을 일시적으로 묶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다만 금지된 재포장은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이며 '띠지로 둘러 묶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선물 포장을 부탁하거나 즉석밥 세트와 같이 '낱개로 팔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등도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다.
기준 위반을 의심한 지자체 공무원이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당시 1만 1417개의 제품을 단속했고 77건을 적발해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내도록 처분했다. 또 지난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했다. 그 중 55건을 적발했으며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