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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거래재개…길어지는 개미 '희망고문'

◆25개 기업 2년 넘게 거래정지

코오롱티슈진 3년·신라젠 2년 훌쩍

개선기간 부여해도 상장폐지 많아

"주주 재산권 침해…절차 개선 필요"


“3년 넘는 거래 정지가 말이 되느냐”







코오롱티슈진(950160) 등 종목토론방에선 주식 거래정지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투자금이 묶인 채 이도저도 못하게 된 개미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설 수 있지만, 그런 기회마저 박탈 당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거래정지 기간의 장기화가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 재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 정지 상태인 종목은 코스피 기업 9개 종목, 코스닥 68개로, 총 7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들어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코스피 3곳, 코스닥 기업 19곳으로 28.57%를 차지했다. 나머지 55개 종목(71.43%)는 최소 8개월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 중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피 4개·코스닥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2019년 5월 28일 주식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여부 판단 보류로 아직까지 거래정지된 상태다. 2020년 말 기준 6만4000여 명(34.5%)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3년 넘게 이어져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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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215600)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도 개선기간(6개월)을 한 차례 더 부여받은 바 있다. 이렇게 신라젠의 소액 주주 16만여 명은 2년 넘게 신라젠에 돈이 묶인 채 거래재개 ‘희망고문’을 받아왔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세원정공(021820)이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막힌 종목이다. 세원정공은 2019년 7월 25일부터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세원정공의 소액주주는 전체 주주의 99.31%(2528명)를 차지한다. 에스엠벡셀(010580)도 2019년 8월부터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현재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컨버즈(109070), 쌍용차(003620) 등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선기간이 한 차례 이상 연장돼 아직까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다.

거래정지가 장기간 이어진 기업들은 대체로 개선기간 부여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만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코스피 7개·코스닥 31개에 달한다.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사 측의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인 경우도 많았다. 테라셈(182690), 연이비앤티(090740), 레드로버(060300) 등 6곳은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정리매매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상장폐지를 반드시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동안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횡령·배임으로 기업 회생이 어렵거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 상장폐지 예정인 소리바다(053110)가 대표적인 예다. 소리바다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1년 5월 1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1년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거래정지 원인 사유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 제도를 대체할 거래재개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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