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GS 오너家 '23억대 주식양도세 소송' 승소

1심 "경쟁매매, 특정인 거래 아니다"






GS그룹 오너가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원대 주식 양도세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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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띠는데,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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