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억 집인데 3%대 '대출전환' 가능?…안심대출 "꼭 챙기세요"[코주부]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7000만 이하, 대출 만기별로 연 3.8~4%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이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자가 비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2019년에도 실시했었고요. 정부가 25조원어치를 준비했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주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을 정리해드립니다.

9억짜리 집? 안돼요...6억도 안돼...


제일 큰 장벽은 주담대를 받은 집의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서울의 중위 주택 매매가격이 9억2553만원(7월 기준), 수도권이 6억4969만원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수도권은 거의 탈락입니다. 비수도권이라도 4억원 이하 집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래로는 집값이 4억원 이하인 분들만 읽으시면 됩니다.

탈락하셨습니다 /사진=엠넷탈락하셨습니다 /사진=엠넷




다음으로는 1주택자여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담대는 올해 8월 17일 전까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여야 하고요. 고정금리인 주담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단 얘기.

여기까지 자격이 되신다면, 대출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십니다 고객님...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3.7~3.9%구요. 금리 5%짜리 대출이 2억5000만원 있는데 안심전환대출로 바꾼다면, 월 이자가 약 6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

/서울경제 DB/서울경제 DB


그리고 대출액 전부를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무료!

내년엔 9억짜리 집도 OK?


관련 안내는 6대 은행(KB, IBK, NH, 신한, 우리, 하나)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타 은행과 2금융권(6대 은행 이외의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여전사)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날짜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9월 15~28일, 4억원 이하는 10월 6~13일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일자가 나뉘니까 HF공사 홈페이지의 설명을 꼭 참조하세요.

언제 공지 뜰지 모르니까 집중! /사진=넷플릭스언제 공지 뜰지 모르니까 집중! /사진=넷플릭스


신청이 많아서 정부가 준비한 25조원어치를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싼 순으로 선정하니까 어차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청 액수가 총 25조원에 못 미친다면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집값이 간당간당한 분들은 계속 관심 가지시길 권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안심전환대출 20조원어치를 추가로 공급한다는데, 이 때는 집값 상한을 ‘9억원 이하’로 높일지도 고민 중이라고. 그러니까 코주부 레터 꾸준히 정독하시면서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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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팀코주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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