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호남 32개 국·공립학교장에게 규정 개선 권고

"벌점 부과·퇴소 조치 등 불이익 적절치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을 제한한 호남지역 32개 고등학교의 규정이 학생의 일반적인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관할 지역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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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올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내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150개의 대상 학교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는 104곳(69.4%),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곳(30.6%)으로 확인됐다. 후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곳이었는데 이 중 20곳은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절제하는 법을 익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은 집과 같은 기숙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면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 46곳 중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14곳을 제외한 32개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전라남·북도 교육감에게는 대상 학교가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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