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9월 3일 0시부터

입국후 1일이내 PCR 검사는 유지…"최소한의 조치"

3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