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의 집을 계속 찾아가고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55분께 헤어진 여성 B(35)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131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B씨 지인에게 부탁해 B씨 집으로 들어간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