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사를 마친 직후 사업장을 닫는 수법으로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건설 관련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부담금과 과태료 등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 1만801곳을 전수조사해 130곳을 확인했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공사실적, 공사대급 지급 현황 등을 키스콘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을 특정해 추적할 수 있다.
도는 A업체가 2012년 경기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닫은 뒤 서울시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10년만에 확인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업체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최근 3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키스콘을 통해 추적한 도가 3억원 규모의 상수도 공사를 시행 중인 사실을 파악해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