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총기를 들고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해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A씨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의총포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등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누구든지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