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당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전당대회 추인 없이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항”이라며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가처분을 걸면서 이달 8일 2차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여당의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 지도부는 오는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심리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