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1일 석봉동에 위치한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대덕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대덕구는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